한국산업리스KOTEA INDUSTRY LEASE
리스(시설대여)의 정의(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10호)
시설대여(리스)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 이라고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류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보유중인 기계설비도 Sales & lease-back으로 기업 운영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리스이용절차
렌탈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가의 산업장비를 구입해 이를 빌려주는 시설대여제도를 말한다. 물건을 빌려주고 사용요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리스와 비슷하지만 리스는 금융지원이 성격이 강하고 렌탈은 임대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용절차
당사는 기계설비 공급사와의 체계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비지니스 파트너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벤더리스는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이어져 공급사의 판매대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회수해 드리 며, 리스이용자 또한 당사의 리스금융 서비스에 만족할 것입니다.
Vendor Lease(공급사포괄약정리스)는 기계 및 설비 판매사가 리스회사와 포괄약정을 맺고, 약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기계 및 설비판매 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방식입니다.
기계 및 설비 판매사(공급사)에게는 판매를 촉진하는 효과 및 판매대금을 신속하게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 구매자의 자금 부담이 경감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계 및 설비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주로 소액의 기계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공급사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담당자 : 손승현과장 | 사업자번호 : 409-24-19658핸드폰 : 010-7912-2002 | 팩스번호 : 0303-3130-7752 | 전화번호 : 1899-4863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50번지 | 메일 : sonlice@hanmail.netCopyright © 한국산업리스. All rights reserved.